임산부 단축근무 정보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수 있을까요?
임신을 하게 되면 신경써야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중에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변화로 인해 몸이 무거워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임산부 단축근무도 그중 하나죠.
임산부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 7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업장의 규모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해야하는데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12주 이내거나 임신 36주 이후인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불이익은 없나요?
사업주는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동안 급여를 삭감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임산부 단축근무는 2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인데 활용방식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1시간, 퇴근시간1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퇴근시간 2시간을 단축시킬수도 있으며 출근시간1시간, 중간휴식시간1시간과 같은 형태로 운영해도 됩니다.
7시간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6시간으로 단축할수 있고 6시간 근무자나 그 이하 근무자가 임산부 근무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근로자 인적사항, 단축근무 사용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 12주-36주 사이는 혜택이 없나요?
이 기간에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사업주는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임신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말써도 될까요?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일텐데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으로 월 최고 4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 경우 간접노무비 월 최고 2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임신12주-36주 근로자의 단축근무 신청시 지원금과 같습니다.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한도는 중소, 중견기업은 60만원이고 대기업은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눈치 보느라 자신과 태아를 희생시키지 말고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