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자동차가 도로위를 달리는 요즘, 하루에도 여러건의 교통사고가 나지만 정작 나에게 닥치면 당황하고 놀라게 되어 판단실수를 저지를 확율도 높아지는데요, 사고후 해주셔야 할일을 알고 계셔야 하며 나중에 합의를 하게될 땐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숙지하고 올바른 합의에 이르는게 좋습니다
먼저, 사고가 나면 112에 신고를 하고 응급환자가 있다면 119에도 연락하셔야 하며, 이후 보험사에도 전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 사고현장을 표시할수 있는 흰색스프레이가 있다면 바퀴를 중심으로 뿌려주시고 차량번호도 함께 표기해두셔야 하며 카메라를 이용해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 이전에 차량을 이동하시면 안되고 상대측(가해자)이 이동하려고 한다면 못하게 하셔야 하며 이러한 조치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사고후 가해자의 목소리가 큰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운전자분들일 경우 이런 분위기를 무서워해 사고현장을 뜨거나 제대로된 조치를 방해받기도 합니다. 이럴땐 그냥 무시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왔다면 사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외상을 체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당시엔 충격도 약하고 별다른 외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을 안가고 곧바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휴유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나이롱환자처럼 거짓으로 입원 하는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며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치료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데요, 우리측 보험직원의 말만 믿고 합의에 이르는것도 항상 옳은건 아닙니다. 만약 과실비율을 이상하게 책정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보험회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해서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치료가 끝난 후부터 합의를 논의하는게 바람직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입니다
본인이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수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으며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서 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건 아니므로, 충분한 치료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사고는 나의 부주의가 아니라도 날수 있습니다.
한번쯤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숙지해두시면 사고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