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정보입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교육대상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직종은 상단의 24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이들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방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http://korea1391.go.kr)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위와같이 영상교육자료와 문서교육자료가 있습니다. 둘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교육일시, 장소, 수강자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3년간 자체 비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학대신고의무자 사어버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https://112cyber.kohi.or.kr) 들어가서 로그인후 365일 언제라도 무료로 사이버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강신청후 교육생 기본정보 확인페이지에서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을 선택해줘야하며 이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항목을 클릭하고 학습하려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됩니다.
이후 진도율 100% 이상, 설문완료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게 되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학대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