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의 황색불이 켜졌을때 멈출지 지나갈지 고민되는 경험 해보셨을텐데요 순간의 갈등으로 인해 벌금은 물론 벌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멈추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황색불을 확인하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올해 4월부터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이 약 2배 인상
되었는데요 벌금과 함께 벌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전보다 부담이 커진게 사실입니다


위의 자료는 차량 종류 및 위반구역에 따른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자료인데요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만해도 보호구역에서 적색불 신호위반시 1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보다 더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와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분도 계실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범칙금은 위반 현장에서 교통경찰 등에게 단속되어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로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고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같이 운전자 신원 확인이 안되서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전거도 적색불 신호위반 벌점이 부과된다는 사실인데요 자전거는 무인단속카메라로 식별자체가 안되니 범칙금만 해당되고 면허가 없으니 벌점도 없습니다만 안전을 위해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건 똑같은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인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을 높여서라도 사고 발생을 줄이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금을 더 걷는 효과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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