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계산

아이를 낳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인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라 하여 최대 90일을 지급합니다

* 다태아(둘이상의 자녀)일 경우 120일

그리고 아이를 낳고 45일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죠

그러므로 출산 45일전에 휴가를 쓸수없습니다


출산 이전보다 출산 이후가 산후조리를 비롯하여

해야할 일이 많고, 건강을 위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의 활용에 의무사항을 뒀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출산예정일을 받고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남은 출산휴가 기간이

45일 미만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출산후 45일의 휴무가 주어지며

전체 출산휴가 기간인 9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후 45일은 반드시 쉬게 하려는 의지죠



이번에는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인데요

급여액 기준은 출산휴가 개시일의 통상임금이

기준이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처리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간 최대 40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액보다 많을경우

첫 2개월(60일)만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일 경우

1개월 - 사업주 : 65만원, 고용보험 : 135만원

2개월 - 사업주 : 65만원, 고용보험 : 135만원

3개월 - 사업주 : 0만원,   고용보험 : 135만원



[대기업]

출산휴가 1개월(30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만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일 경우

1개월 - 사업주 : 65만원, 고용보험 : 135만원

2개월 - 사업주 : 200만원, 고용보험 :   0만원

3개월 - 사업주 : 200만원, 고용보험 :   0만원


한가지 조건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급여계산 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예전에는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고

했으나, 최근들어 인구감소가 심각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입니다. 모쪼록 출산휴가 가시는

직장인 여성분들께서 불편없이 출산휴가를 쓰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태어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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