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퇴직금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은퇴자나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목돈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인데요, 종종 은퇴설계를 하면서 나의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사이트에서 하단 좌측을 보면 '나의 퇴직금 계산'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직금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면 퇴직금계산기가 총 근무일수를 자동 계산한 후 각 기간의 임금 총액을 입력하도록 보여줍니다
상여금은 연간 고정 발생하는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고 연차의 경우 남은 연차 갯수에 하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금액을 곱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이 하루 25,000원이고 10일이 남았다면 250,00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후 퇴직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에 의해 받게될 퇴직금을 알려줍니다.
퇴직금계산기 입력시 기타수당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 이건 항목에 따라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계산기를 돌려보고 미포함 금액과 비교한뒤 향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