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항목별 설명 참고하세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퇴직금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은퇴자나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목돈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인데요, 종종 은퇴설계를 하면서 나의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퇴직금계산기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단 검색창에 퇴직금을 입력해도 되고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을 검색하시면 바로 퇴직금 확인 페이지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사이트에서 하단 좌측을 보면 '나의 퇴직금 계산'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직금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면 퇴직금계산기가 총 근무일수를 자동 계산한 후 각 기간의 임금 총액을 입력하도록 보여줍니다



자신의 최근 3개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나눠 따로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급으로 하시면 되고 그 외 급여대장상에 작성된 수당에 한해 기타수당으로 잡아 입력해줍니다


간혹 기간별 일수가 1개월에 못미치게 나오는경우 해당 기본급이나 기타수당을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50만원인데, 위 이미지와 같이 1일의 기본급을 입력하도록 요구받는다면 1일의 금액은 5만원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실 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상여금은 연간 고정 발생하는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고 연차의 경우 남은 연차 갯수에 하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금액을 곱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이 하루 25,000원이고 10일이 남았다면 250,00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후 퇴직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에 의해 받게될 퇴직금을 알려줍니다. 


퇴직금계산기 입력시 기타수당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실텐데, 이건 항목에 따라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계산기를 돌려보고 미포함 금액과 비교한뒤 향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