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정보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혜택을 비롯해 자녀에 대한 혜택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대상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내지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전몰군경이나 상이를 입고 퇴직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관으로서 국가 및 국민을 수호하다 돌아가신 순직군경, 마찬가지 이유로 상이등급을 받은 공상군경은 물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2012년 7월1일 이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과 이전에 이미 지정된 분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는데 오늘 알려드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새롭게 지정되는 분에 대한 혜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이자는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상단의 보상금 단위는 천원입니다. 그러므로 1급1항에 해당되는 2,693은 매월 2,693,000원을 보상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배우자가 1순위이고 자녀가 2순위며 부모는 3순위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에게 지원하는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교육, 취업, 의료지원 정도로 볼수 있는데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은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는데 대학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상이등급 7급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은 35세까지 알선, 가점을 부여하고 6.25전몰 순직군경 자녀는 55세까지 지원하지만 상이 7급 및 일부 비상이자 자녀는 제외됩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녀에게 보훈병원 60% 감명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살펴봤는데 호국보훈의달인만큼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해 순직하거나 상이자로 지정된 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