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뺑소니 정보입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주차된차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체로 주차된 상태에서 주차구역을 빠져나오다가 실수로 옆에 주차된차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주차된차에 충격을 줬는지 못느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알게 마련인데 이럴때 양심있는 분은 옆차의 전화번호를 확인해보고 연락하거나 연락처가 없다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뺑소니를 하게 되죠.
요즘 많은 차량이 블랙박스를 달고 있고 내차의 블랙박스가 아니라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된차 뺑소니를 찾아낼수 있는 확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화질도 좋아졌기 때문에 가해 차량의 번호판 식별도 쉬워졌는데 예전에는 주차된차 뺑소니를 하면 별다른 처벌없이 수리비 정도를 부담하고 마무리 되었으나 이번에 달라진 도로교통법에는 사고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실수로 주차된차에 손상을 주었다면 별일없으려니 하는 생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지 마시고 상태확인후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벌금내더라도 현장을 빠져나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블랙박스는 물론 CCTV까지 있기 때문에 피해차량의 차주가 뺑소니 차량을 찾는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주차된차 뺑소니를 당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로 가시면 되는데 가해 차량의 차량번호가 식별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및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