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어떻게 될까?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다운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많아 다운계약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시세가 드러난 부동산보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나 건물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좀더 많고 금액차이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아파트나 분양권을 가지고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다운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나 제안을 받은 경우인 확율이 높을텐데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다운계약서 처벌 조항은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운계약서 왜 쓸까?

부동산을 거래하면 세금을 냅니다.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고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는데, 세금을 결정하는건 부동산 거래금액이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면 낮아지는 거래금액만큼 세금을 덜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고 이른바 탈세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확실히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운계약서 처벌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은 각 지자체 재원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군수가 신고된 거래내역에 의심을 갖게되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당사자 및 중계업자에게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자료나 다른 자료를 제출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끼려고 했던 세금도 증액부과 되는데 취득세의 경우 3배에 이르는 금액을 부과해야 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낼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 처벌 조항을 숙지하셔서 불법적인 거래의 유혹을 떨쳐내시는게 좋으며, 만약 공인중개사로부터 다운계약서 제안을 받았다면 신고를 통해 해당 공인중개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시장 형성을 위해 다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전적인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운계약서 처벌 사항을 고려하여 한번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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