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지명수배 받지말고 사회봉사 명령제도 활용하세요

지명수배라는 말을 들으면 긴장되고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두려운게 사실이나 흉악범들에게만 지명수배가 내려지는게 아니라 벌금미납 지명수배도 있습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불심검문 등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안되며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신다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명령제도를 활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명령제도는 벌금을 내야할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벌금미납 지명수배까지 받으며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고 사회봉사로 대체 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안되어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며 관할 검찰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을 충분히 낼수 있음에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신청하셔서 사회봉사로 대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벌금미납 지명수배로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될겁니다



사회봉사 명령제도는 신청서 작성을 통해 진행되므로, 아래 첨부해드린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차질없이 준비하는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회봉사_신청서.hwp


벌금미납 지명수배를 처음 접하실 경우 긴장하실 수 있는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같은 것으로 벌금미납 지명수배까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하며 주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벌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행위로 인해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범칙금, 과태료를 안냈다고 너무 긴장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사회봉사 명령제도를 활용하시거나 벌금액수가 클 경우 분할 납부와 같은 방법을 신청하셔서 적극적 납부의지를 보여주시면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