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해 의료, 교육, 생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 이러한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대상을 구분할때 소득의 기준이 되는게 최저생계비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소유자산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의 연간 소득을 올리는 가정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아야할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될까요? 매년 발표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2015년 최저생계비는 가구당 구성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120% 금액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수가 7인을 초과하게 되면 1명마다 308,641원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8인가구를 예로들자면 2,902,892원이 최저생계비가 되고 3,483,470원이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도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때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보유재산에 대해 2,90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기본공제금액이 달라지고 금융재산도 일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대략의 차상위계층 조건대략을 충족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복지과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게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국가의 복지제도는 매년 바뀔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라고 검색하신 후 해당 사이트 하단우측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라는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복지제도가 보이게 되고 이중에 '저소득층'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교 학비 지원을 비롯해 총 41개의 차상위계층 혜택이 있으므로 내게 필요한 혜택이라는 판단이 되면 관련하여 문의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의아스럽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확인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대략의 소득인정액이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된다면 곧바로 신청해서 빠른 혜택을 받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