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준비물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내입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되면 1, 2회 기일 연장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5일안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금 신고 할때 가장 중요한건 자신이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지를 비롯해 고용주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부터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할텐데 고용노동부 검색후 메인화면 상단의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클릭하세요.




검색기능을 활용하지 않아도 첫번째에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서식파일은 신청서 작성 샘플인데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곧바로 신청 항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처음이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한후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 첫번째 항목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두번째의 피진정인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대상인 고용주 성명과 회사명, 주소 등을 입력하며 근로자수는 필수입력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상단의 내용을 참고로 진정내용을 입력하고 아래쪽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및 급여통장 내역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해 고용주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행사되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에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을 통해 지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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