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민은행 군인적금에 이어 이번에는 하나은행 군인적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은행 군인적금은 기본금리에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인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군인적금은 나라지킴이 적금이라는 상품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사병과 직업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① 군 의무복무병 (현역병,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관생도, ROTC, 학사장교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③ 입영예정자
④ 군무원, 전역후 6개월 이내인 자
가입대상은 위와 같으며 국민은행 군인적금과 달리 입영예정자에게도 적금을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일단위 만기를 지정할수 있고 최저 1원부터 10만원까지 월간 납입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적립할수 있는 상품인데 금리는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대금리가 최대 연 2.2% 가산될수 있는데 일단 상단의 ①~④까지의 가입대상에 서 ①, ②, ③에 해당된다면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즉, 군무원 또는 전역후 6개월 이내인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1.5% 우대금리는 보장받는 셈이죠.
여기에 추가로 아래의 3가지 경우에 대해 0.7%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1) 포상휴가 받고 휴가증 제출하거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는 자격증 취득후 제시하는 경우, 또는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공과금 1건 이상 자동이체시 0.2%
2) 헌혈증서 또는 금연서약하는 경우 0.2%
3)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군인적금에 1회 이상 자동이체 시키거나 급여공제를 통해 1회이상 적금에 납입한 경우 0.3%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2년 계약기간의 경우 5.5%가 되므로 꽤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는데 우대금리 조건도 충분히 달성할수 있는 항목들이 눈에띄므로 이왕이면 모두 적용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