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장애등급판정기준 정보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유형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받은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등급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등록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눌수 있으며 각각은 또다시 세분류를 거쳐 분류하고 있는데 자신이 해당되는 장애분류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기 위한 의료기관이 달라집니다.





위와 같이 장애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되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3급의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때나 장애진단을 신청할수 있는건 아니고 장애유형에 따라 시기별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단의 표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장애유형의 장애진단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될 경우 등급이 가장 높은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수 있는데 등급이 같을 경우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다른 경우 상단의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합산할수 있는건 아니고 위와 같이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조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장애인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봤는데 민원24를 이용하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니 민원24 사이트를 접속한후 상단 메뉴의 민원안내-분야별 민원을 선택하신 다음 위와 같이 사회복지 항목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장애인 등록 신청 항목을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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