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활용방법 알아보자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정보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물건이나 서비스 상품 등을 구입할 때 다양한 이유로 환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환불요구에 판매자도 수긍하고 환불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때로는 양측의 입장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럴때 소비자가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인데 이를 통해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강제성을 가진 조치를 하는곳이 아니라 사업주와 소비자 사이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업주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같이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소비자 보호 단체 같은 기관에서 사실조사, 관련법률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합의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에 이르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의 합의 권고가 거부되는 경우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변호인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가능성은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통해 나의 상황과 유사한 경우를 살펴보고 스스로 환불을 시도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하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피해구제 메뉴에서 피해구제정보를 선택하면 현재 기준으로 622건의 피해구제사례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선대응 하는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으로 볼수 있는 합의 또는 권고기준 자료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이 자료는 피배구제정보메뉴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을 보시면 위와같이 pdf 파일과 한글파일로 업종과 품종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워 소비자보호원을 찾았겠지만 소비자보호원이라고해서 생각보다 빠른 조치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받는 것이라면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등을 통해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는 경우 좀더 문제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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