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어떻게 봐야할까요?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초상권은 아무래도 유명인, 즉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사안이 많았지만 최근 SNS 같은 온라인의 활성화와 함께 개인의 초상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침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창출했는지가 초상권 침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다고 영리 목적이 아니니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호한 초상권 침해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영리목적 여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초상을 활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면 피해자(초상의 주인공)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피해자의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지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영리목적 여부외에도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해당 초상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연예인의 사진일부를 수정하여 짜집기했더라도 해당 연예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초상권 침해로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영리목적의 반대격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초상권 침해 기준인 영리목적 여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초상권 침해 기준은 한가지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따지지만 함께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행여라도 타인의 사진을 SNS 에 올리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시비에 휘말릴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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