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휴일근로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보니
막상 받긴 했지만 이 금액이 맞는지,
언제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것인지 등에 있어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토요일, 일요일을 연달아 쉬는 곳이 많지만
많은분들이 바쁜 업무로 인해 토,일요일에도
출근을 하게 될때가 많은것도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 수당 생각이 나게 마련인데요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일에 해당되어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 되구요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 수당 계산은 150%로 지급하는데요
월급여가 200만원인 사람이 휴일날 8시간 근무했다면
아래 계산식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이 이루어 집니다
200만원/209*8시간*1.5= 약 11만 5천원
물론 일요일 근무를 했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꼬박꼬박 챙기지 못하는 사업장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에 대해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것이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휴일을 부여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건데요
일요일에 근로하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휴무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어집니다
하지만 미리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하고
다른날에 휴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휴일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직장생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